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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물쇠로 번호판 가리는거 불법 맞죠?
질문 |
동네뒷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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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8-03 15:00:37 조회: 1,386  /  추천: 1  /  반대: 0  /  댓글: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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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게시글 제목에 초성어 (ㅋㅋ,ㅎㅎ,^^,ㅠㅠ) 사용시 무통보 게시글 삭제되오니 신경써주세요 (댓글과 본문에는 허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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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하시는 분들중에 저런게 많더라고요

 

당연히 불법인줄 알아서 과태료 얼만지 알아보는데

 

검색해도 잘 안나오더군요

 

근데 뽐뿌 바이크포럼에 저런 댓글이 있더군요

 

국민신문고로 신고해봤는데 애매한 불법(?)으로 처벌불가능...

 

이거 문제있는거 아닌가요??

 

정확히 아시는분 계시면 알려주세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번호판 훼손이나 고의로 가리는 행위는 불법이며 형사입건 대상입니다.

    0 0

법으로는 불법이 맞는거 같은데
신고당하면 자물쇠는 어따달고다니냐? 나는 가리는지 몰랐다라고 할테니
처벌하기 애매하다는것도 있을법해서요

    0 0

우리나라 형사법에 미필적 고의 라는게 있죠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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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관리법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10조제7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등록번호판 또는 그 봉인을 뗀 자
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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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물쇠로 가리는것이 고의성을 입증하기가

힘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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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제가 생각하는게 고의성 딱 그단어였어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면 또 넘어갈거같기도 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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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든 아니든 처벌대상입니다.ㅎㅎ

    0 0

가려진다면 하지말아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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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판을 가리는것 모든게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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