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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우선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이 글을 게시한다는 목적을 분명히 밝히고, 판매업체와 제조사를 명시할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 및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소지가 있어 언급하지 않는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저는 8개월 전인 2025. 8.경 "대형골프유통판매업체에서 골프채 구매사기를 당하였습니다"라고 글을 게시한 적 있습니다. 기초사실관계는 해당 게시글을 확인해주세요.
https://www.dealbada.com/bbs/board.php?bo_table=forum_golf&wr_id=1296746&page=1
이후 저는 해당업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보호원에 신고하였고, 수사기관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조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판매업체는 제가 본사로 보내 보관하고 있던 드라이버를 회수한 다음 카드결제를 취소하는 방법으로 환불처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 형사고소에 대한 결과가 나왔고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저는 판매업체가 고의로 변조하여 판매하였다는 사실을 자백하는 부분과 본사에서 위와 같은 판매방식이 본사정책에 위반된다는 본사담당자의 통화를 전부 녹음하여 파일 원본과 녹취록을 함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하지만, 불송치이유서를 살펴보니, 1) 본사에서 말을 번복하여 해당 판매점의 행위가 본사 정책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진술하였다는 점에 황당할 따름이고, 2) 판매업체가 헤드와 샤프트의 바코드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구매자에게 말해줄 의무가 없다고 판단한 부분, 3) 본사AS는 불가하나 판매업체의 자체AS가 가능하다는 부분을 수사기관이 불송치이유의 근거로 삼은 것에 대해 골프용품 구매자의 입장에서 현실과 괴리가 있는 안타까운 판단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만, 그 동안 개인적으로 상당한 마음 고생과 시간낭비를 하였고, 결국 구매대금 전액을 환불받았기에 이의제기 등 불복없이 이대로 끝내려 합니다.
부디 골포분들은 저와 같은 피해를 입지 않으시길 바라고, 현재 유사한 피해가 발생된 회원님께서도 좋은 방향으로 해결되시길 기원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는 대형골프유통업체의 온라인몰을 통해 골프채를 구매하더라도 수령 직후 제조사에 바코드일치여부(정품여부)를 확인하셔서 피해 입지 않으시길 바래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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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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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과정을 거치며 여간 신경쓰이는게 아니었을텐데..애쓰셨습니다. 결과가 바라는대로 나온건 아니지만... 피의자측에서도 이번 일을 통해 분명히 느낀바가 있었을겁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리고 좋은 정보 공유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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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캘러웨이인가요? 저도 저거 산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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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이런 결과가.... 환불 받으신건 다행이지만 그 동안 하신 마음고생이나 들인 시간에 비하면 결과가 아쉽네요. 이해도 안되구요.. 국내 정품을 구매한다는건 추후 A/S까지 염두함인데 시리얼 번호가 다른 샤프트를 조합해서 판매했음에도 혐의가 없다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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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마음 고생이 심하셨을 듯,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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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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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저 브랜드제품들 정품사줄 필요가 없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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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전에 중고거래 했을때 유선모델을 무선모델이라고 가짜 명시해서 팔은걸 제가 기기 뜯어보고 유선모델이라 알아내서 환불해달라고 해도 자긴 무선모델이라 한적없다며 발뺌하길래 (판매내역 캡쳐랑 문자도 있는데) 사기로 고소한적이 있었더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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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이런건 징벌적 손해배상을 시켜야 정신을 차릴텐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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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하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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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고생 많이 하셨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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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기로 고소되어야 하는 건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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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 많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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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 많으셨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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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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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대놓고 사기쳐도 된다는 결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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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것보다 제품 본사에서 판매방식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진술한게 좀 그렇네요. 해당사 제품은 소비하고싶지 않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