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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로는 1000불 이하 미국 직구품은 MADE IN USA 기재되어있으면
관세는 면제고 부가세만 적용되는거로 알고있는데
지금 제 물건이 통관과정 거치는 중인데 방금 관세청에서 알림이 왔는데
관세 약 8 부가세 약11 총 20 지불하라고왔는데
관세청에 전화해서 관세8 면제받아야하는건가요??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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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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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물 말고, 통관 서류인 인보이스 상에 made in usa 라고 적혀있어야 하는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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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는 어떤걸 말하는건가요? 알려주세요 ㅠㅜㅜ.;;; 저도 찾아보려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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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dealbada.com/bbs/board.php?bo_table=forum_golf&wr_id=499615&pa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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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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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내라고 세금 나왔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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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발님 말 듣고 바로 이체했어요 ㅎㅎ 후딱 받아야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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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PXG 관부가세 모두 나와서 받으신분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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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ㅎㅎ 이미 납부했어요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