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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서핑해보니 관세청에 관련 내용으로 질의하신분 블로그가 있네요
결론은 전문적으로 대량직구+되팔이는 관세법 위법이 맞습니다.
(예전에 스벅텀블러 수백개 가족명의로 들여와서 중고딩나라에서 팔다가 걸린 사람도 있었지요...)
하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한것은 팔아도 대량이 아니면 관세법 위법이 아닌것같습니다.
관세면제 받은부분도 도로 토해낼 필요가 없다네요.
다만 소량판매라도 이윤을 붙여서 파는거는....
관세법이 아니라 뭔가 다른...소득세법(?)과 연관이 되지 않을까싶네요
무튼 아래 올리신 리셀러 글 덕분에 10년 직구인생에 상식이 또 하나 늘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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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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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알아보실때 한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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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그부분도 의문이 생겨서 안그래도 알아보려했습니다! 답변 찾게되면 골포 통해서 글 올리도록 할께요~! 좋은밤 되셔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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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그럼 결국 아까 퍼터 17마넌 올리신분도 적용이 애매하네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