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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사용을 위해 직구한 제품을 팔아도 무조건 관세법에 걸리는건 아닌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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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12-07 23:09:31 조회: 1,120  /  추천: 1  /  반대: 0  /  댓글: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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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충 서핑해보니 관세청에 관련 내용으로 질의하신분 블로그가 있네요

 

결론은 전문적으로 대량직구+되팔이는 관세법 위법이 맞습니다.

(예전에 스벅텀블러 수백개 가족명의로 들여와서 ​중고딩나라에서​ 팔다가 걸린 사람도 있었지요...)

 

하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직구한것은 팔아도 대량이 아니면 관세법 위법이 아닌것같습니다.

관세면제 받은부분도 도로 토해낼 필요가 없다네요.

 

다만 소량판매라도 이윤을 붙여서 파는거는....

관세법이 아니라 뭔가 다른...소득세법(?)과 연관이 되지 않을까싶네요

 

무튼 아래 올리신 리셀러 글 덕분에 10년 직구인생에 상식이 또 하나 늘었네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관세청 블로그에도 이런 글이 있더라구요ㅎㅎ궁금해져서 한번 알아보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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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알아보실때 한가지만 더 부탁드려도 될까요 ^^
올리신 리셀러처럼 개인사용목적으로 구매했다가 중고로 팔때 이윤을 붙여서 팔경우
소량이라서 이윤이 붙던 안붙던 괸찮은건지...
아니면 소량이라도 이윤을 붙이면 무조건  관세법에 저촉되는지...(혹은 다른법에...)
제가 찾은 블로그나 올리신 블로그에는 대량판매는 불법이지만 소량은 괸찮다라고 공통적으로
얘기하는데 소량일때 이윤을 붙일경우에대해서는내용이 없어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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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저도 그부분도 의문이 생겨서 안그래도 알아보려했습니다! 답변 찾게되면 골포 통해서 글 올리도록 할께요~! 좋은밤 되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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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군요. 그럼 결국 아까 퍼터 17마넌 올리신분도 적용이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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