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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부과...
질문 |
허락보다용서가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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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11-16 15:20:13 조회: 1,184  /  추천: 2  /  반대: 0  /  댓글: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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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골포에서 많은 정보 도움 받고 있는 백돌이입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직구를 했습니다. 웨지를 구매해서 지금 배송중인데요. $170이라서 관세 범위 이내입니다.

궁금한 것이 관세 범위 $200은 어떤 기준인가요? $170 웨지가 오는 중인데, 다른 물건을 다시 $200이내로 구입하면 여전히 관세가 안붙은 것인가요? 아니면 일정 기간 합산을 하는 것인가요?

 

고수님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꾸벅.


추천 2 반대 0

댓글목록

입항일 기준입니다. 비행기 내리는 날 기준...
하루에 여러건이 들어와서 합쳐서 200$ 넘으면 관세부가 대상이구요, 다음날 도착하면 새로 200$ 한도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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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으로 비행기 도착한날(입항일) 기준이며,
추가적으로 미국내 배송비도 포함된 $200이하입니다.
한국으로 배송비는 불포함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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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입항일이라도 입항 시간이 다르면 관세 부과 안되는거 같았습니다만. 조심하는게 좋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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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님들 친절한 답변에 감사합니다. 시간차 공격을 해야겠네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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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차 공격을 하시거나 수취인을 다른 사람으로 하시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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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도 좋은 방법이네요...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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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프땐 적체가 심해서 3~4일 간격으로 햇는데도 겹처서 도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명의 분산을 하시는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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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은 목록통관도 개인통관번호 필요합니다. 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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