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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관부가세 납부를 하고 물건을 받은 상태에서는 관부가세 환급은 불가하지요?
질문 |
v두딸아빠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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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13 14:10:40 조회: 1,003  /  추천: 1  /  반대: 0  /  댓글: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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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 말만 믿고 입금 했는데 포럼 보니 꼭 그렇지도 않은거 같네요..

 

관세사 잘 만나는것도 복인거 같습니다.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PXG 직구관련된 것이면, 관세사 말이 맞는거에요.
다들 반대로 이야기하시던데 일잘하는 관세사들이 C/O안받아주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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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리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정상적인 FTA원산지증명서가 있다면, 통관 후 소급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관세사 통해서 소급적용 신청해야하며, 신청에 대한 수수료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단순히 업무 진행에 대한 답변일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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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급되고 반성문? 같은거 써서 냈던거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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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오납 된거에 대한 일부 환불은 가능한데 원래 관세납부 대상인건을 면세로 돌릴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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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부분에 대해서라면 1년 이내에 소급적용 가능합니다.
다만 딜바비님 말씀처럼 PXG건의 경우에는 그 자체가 사실 FTA적용 불가한 물품이기에 내신 세금은 잊어버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연히 내셔야 하는 돈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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