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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관련사항 적용유무 작성후기..2
일반 |
지풍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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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0-05-13 14:28:10 조회: 1,400  /  추천: 9  /  반대: 0  /  댓글: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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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의 정확한 지적 감사드립니다.

 

전문가이신분들이 많네요..

 

일단 제가 작성한 글은 탈세조작과 불법을 져지르고..선동하는것 같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글 주셨음에도 일일히 댓글 못 달아드린 부분 죄송하고.. 혼란만 가중시켜 드린것 같아 또 미안하네요..

 

수입업자가 아닌 개인으로서.. FTA 적용부분이 한계가 있었음을 말씀드리며.. 

부가세도 내는데.. 관세까지 내야 하나..? 의 의문이 들고

이런건 적용사항으로 되나..?? 근데 이건 또 왜 다르지..? 명확한 규정은 머지..? 이런부분이 누구하나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부분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원산지증명서 권고서식에 대한 원산지 표기방식과 원산지 국가는 다르다는 부분은 알고 있었으며..

FTA 미국 면세 규정의 완제품으로 한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립을 한 국가로 원산지가 되면 맞는게 아닌가 했었습니다.

 

근데.. 어.. 이렇게 하니 되네..?? 라는 부분을 ​공유드린 사항이니 이전글을 읽어보신분들은 개인적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의문인것이 많이 남습니다.

과연 국내에 판매되는 PXG 뿐만 아니라 ​ 미국관련 제품들은 이 부분의 적용이 어떻게 받는지에 대해..

꼭 골프채 뿐만 아니라.. 골프공서부터 다른 부분들도...

정말 원장을 한번 보고 싶네요.. 특히 일본산 샤프트를 낀.. 미국제품에 대해..

 

또 하나 바램이 있다면.. 일반인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있었으면.. 합니다..

전문가만 알지.. 개인의 적법 적용유무에 대해 알길이 없잖아요..??

 

또한 오늘 밤 12시를 기점으로 관련 글은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많이 남겨주셨는데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집에가서 자숙해야겠네요..슬프네요.. ㅡㅡ;;;

 

 

 


추천 9 반대 0

댓글목록

좋은 의도로 공익을 위해
글을 쓰신 거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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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의도인데 뜻하지않게 일이 이렇게 되셔서 유감입니다. 지풍님한테 뭐라하는 사람은 없다고 봅니다~ 불편한마음 푸세요~ 남은 시간도 좋은하루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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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님의 의도와 심정 저도 공감하고 잘 이해합니다. 방법이 있다면 다들 절세하고 싶은 심정은 같을 테니까요.
같은 심정으로 지지 댓글 달았다가 이력서 허위로 작성하는 파렴치한이 되었습니다 ㅎㅎ
어쨌든 FTA에 대해서 자세히 알게된 좋은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0 0

다른분들께 도움이 되려고 작성하신 글이었다는건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정확하지 않은 정보로 선의의 피해를 입을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다른분들도 현업의 입장에서는 다분히 '불법'적인 행위이니 문제점을 말씀드렸던거라고 봅니다.

아래 궁금하신점에 대한 답변은

FTA원산지 발급기준이 협정원산지별로 다릅니다.
한미FTA의 경우 자율발급이고
한EU FTA의 경우는 원산지증명서을 발급할수있는 자격조건이 있는 회사나 사람만 발급할수있고, (금액에 따라 다름)
어떤경우는 나라나 기관에서 발급해주는 CO만 원산지로 인정되기도 합니다.

한미TA의 경우 자율발급이다보니 이런저런 문제점들이 보이는데 (전문적이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점)
업체에서 자사제품의 HSCODE에 맞는 원산지 판정기준을 가지고, (제품마다 판정기준도 다 다릅니다)
자신들의 원자재 및 생산기준등의 조건들로 원산지를 판명하게 되고
이 부분들에는 BOM이나 제품제조공정도 등의 자료들이 포함되게 됩니다.

자신들이 소명할수 있을때 FTA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게 되는것이죠.
그리고 그 자료는 외부공개는 하지않고, 관세청에서 사후검증시 소명자료로 요청시에 관세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일반인을위한 가이드라인은
업체에서 요청해서 받으면 제출하면 되는것이고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수입자 작성부분도 업체에서 증빙할수있는 자료를 받아서 작성하면 되는것이죠.

그게 안되면 못하는거구요.

    5 0

딜바비님께서 잘 설명해주셔서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처럼 기업 대 기업이 아닌 기업 대 개인(소규모 매출)인 경우엔 굳이 C/O 발행 안해주는 업체들도 많아요.

    0 0

내용을 잘 아는 상태에서 특별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진행하신 것이 아니라,
법 조항을 나름대로 해석한 후 그에 대한 권리를 찾아가려고 하셨던 부분인데,
그러한 것들은 충분히 가능하고, 또 매우 바람직한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적용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닌, 주체적으로 확인하고 적용하고 진행하는 부분이요.)

또한, 글을 써주신 덕분에 다른 현업 종사자께서 그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올려주셨고
그 덕분에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을 알게 되었으니 그 또한 정말 감사한 일이구요.

관련된 글을 올려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8 0

공감합니다.

    1 0

힘내세요 누가 돈주고 시킨것도 아니고, 혼자 시간내서 공부해서 하신건데요~ 그래서 그에 대한 반론?으로 전문적인 글들도 올라왔었구요. 이런 글들이 아니었다면 자는 귀차니즘에 크게 관심도 안뒀을거 같네요. 좋은 정보들이었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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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이 상하셨을수도 있겠으나 포럼의 순기능이라 생각합니다 ^^;
상한 기분은 푸시고..
저처럼 무식자는 처음 글을 보고 "이런가?"
그리고 종사자분들 보고 "이런가?"
또 쓰신 글 보고 " 오 이건데?"
최종 네번째 글을 봐서야 "아하" 이렇게 되었습니다.

전에 쓰셨던 글로 인해서 많은 골포인들이 비교적 정확한 지식을 습득했으리라 봅니다.

나중에 복받으실거에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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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을 정확히 모르는 저로서는 지금 이상황이 조금 이해가 안되네요..ㅎ 무지가..
pxg를 정식으로 수입하는 업체가 수입처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서 관세를 안내도 된다면 일반인들도 pxg로부터 직접구매한 것이 인정된다면 굳이 관세를 내야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생깁니다.
정식수입업체가 있기때문에 이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면 이해가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원산지증명서로 국가가 증명서를 받을 수 없는 일반인들에게 과한 의무를 지우는 걸로 밖에 생각이 안드는데요..
각 제품별로 판정기준이 틀리다는 것도 정식수입업체에서의 수입할때 각 제품의 기준이 이미 관세청에 설정되 있을 것이므로 문제가 안된다고 생각합니단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FTA가 의미하는 것은 다른나라 제품을 미국에서 수입해서 한국으로 역수출하는 것을 막기위한 것 아닌가요..?
제가 잘못 이해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포럼에 가입해서 계속 눈팅만 하다 처음으로 궁금해서 글을 남기게 되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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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PXG 국내 수입사가 원산지증명을 받건 안받건 모든것은 개별건으로 간주됩니다.
(법규가 그렇게 정해져있어요.)
2. 정식수입업체의 보호도 아니고, 판매자의 자율성입니다. PXG에서 개인에게 해주기 싫으면 안해줘도 됩니다.
3. 판정기준도 각 제품당 정해져있고, 그 기준에 맞는지 안맞는지를 판별하는것은 제조사(수출사)입니다.
4. FTA는 자유무역협정으로 특혜관세를 주는것이기 때문에 말그대로 자유로운 무역을 할수있게 해주는것입니다. 그 자유가 '나라대 나라'로 되어있기 때문에 원산지 판별기준이 매우 타이트하죠. 그리고 그기준에 맞지 않는 제품을 수출사 원산지로 못내보내게 억제하는 기준도있습니다.

기업들도 FTA특혜관세 원산지증명서 관련하여 오더전에 미리 다 협의합니다.
발행여부 확인하고 오더가 가고,
발행이 안되어서 오더 안내는 경우도 있죠.
그리고 그건 판매처가 감수해야하는 부분도 있고요.

원래 내야하는걸 안내게 해주는거지, (혜택)
안내도 되는걸 내고있는 상황이 아니라는것도 잘 생각해볼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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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
어짜피 한미FTA로 인해 정식수입사가 만약 PXG로부터 원산지증명서를 받아서 무관세라하면 구지 일반인들에게 원산지증명서를 받지 않더라도 미국 PXG에서 구매한것이 인정되면 무관세를 적용해주는 융통성을 발휘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아주 많이 들고 있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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