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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스크랩) 골프장에서 천억 원대 소송전…“불법 점유” vs “보상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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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1-01-13 07:32:40 조회: 1,963  /  추천: 4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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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골프장에서 천억 원대 소송전…“불법 점유” vs “보상 먼저”

장혁진 기자

인천 영종도에 위치한 `스카이72`는 총 3,648㎡ 면적에 81개 홀로 조성 돼 국내 최대 규모 골프장으로 불립니다. 1년 내장객만 40만 명에 달하고, LPGA 대회 등 국제 대회도 자주 열려 골프 애호가들에겐 유명한 곳이지요. 그런데 스카이72와 땅 주인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골프장을 두고 1,500억 원대 소송전을 벌이게 됐습니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골프장을 `불법 점유`하고 있다며 지난 4일 토지 반환과 소유권 이전 소송을 냈고, 스카이72는 지상물(클럽하우스 등)과 토지 가치 상승분에 대한 권리를 인정해 달라는 취지의 맞소송을 준비 중입니다.

스카이72는 인천국제공항의 제5활주로 예정부지를 인천공항공사로부터 빌린 뒤, 바다를 매립해 2006년부터 운영해왔습니다. 2002년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가 맺은 실시 협약에 따르면 토지 사용 기간은 2020년 말까지였습니다.

문제는 제5활주로 공사가 미뤄지면서 불거졌습니다. 당초 협약은 활주로 착공을 전제로 한 것이었는데, 공사가 미뤄진다고 골프장을 빈 땅으로 남겨두기엔 어려운 노릇이죠. 인천공항공사는 계약 연장이 근거도 부족하고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해 공개 입찰로 신규 사업자를 선정했는데, 스카이72는 `당연히` 반발했습니다. 부지를 매립하고 건물을 짓는데 들어간 비용 등을 보상 받기 전까지 골프장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쟁점① ‘무상 인계’ 합의했나?

협약이 만료되면 골프장 시설물 등에 대한 소유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인천공항공사와 스카이72는 2002년 실시 협약을 맺을 때부터 고민했습니다. 스카이72는 협약에 골프장 시설의 `무상 인계`란 단어가 없음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 공고문과 골프장 기본 계획, 사업제안서에는 `무상 인계`란 문구가 들어갔다는 게 인천공항공사가 주목하는 부분입니다. 스카이72는 실시 협약이 다른 문서들을 우선한다고 반박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가 2021년 골프장을 무상으로 넘기겠다고 쓴 증여계약서(2007년 체결)로 재반박합니다.

쟁점② 양측 맺은 실시 협약의 성격은?

향후 소송전에서는 협약의 성격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인천공항공사는 골프장 사업이 민간투자법상의 민간투자사업(BOT, Build-Operate-Transfer) 방식을 준용해 시행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BOT는 협약 만료 시점에 민간 사업자가 시설물을 무상으로 기부채납하는 사업 방식으로, 인천공항공사의 `무상 인계` 주장 근거이기도 합니다.

반면 스카이72는 협약이 민법상 토지 임대차 계약이라고 반박합니다. 이런 경우 스카이72에 지상물매수청구권(골프장 시설물)과 유익비상환청구권(매립 등으로 발생한 토지 가치 상승분)이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비유를 들어 얘기하자면, 임차인이 땅을 빌려 카페를 지은 경우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땅에 남아있는 카페 건물을 임대인이 사도록 임차인이 요구할 수 있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스카이72의 민원 제기에 대해 "협약은 민법상 임대차 계약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란 해석을 내렸습니다. 이 해석을 근거로 스카이72는 시설물과 가치 상승분에 일부 권리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인천공항공사는 지난해 9월 스카이72가 신규 입찰 절차를 중단해달라면서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에 주목합니다. 법원 결정문을 살펴보면, 스카이72는 지상물매수청구권을 주장할 수 없고, 유익비상환청구권의 경우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법적 분쟁 해소에 수년 걸릴 듯

스카이72가 보상을 요구하는 골프장 지상권과 유익비 등 가치는 1천5백억 원에 달합니다.

인천공항공사가 조금 더 협약을 치밀하게 구성했다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의 가능성을 크게 낮출 수 있었을 겁니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임대료를 내고 15년간 골프장을 운영한 스카이72도 지나치게 계약 연장에 집착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어찌 됐건 공익적 성격이 있는 활주로 부지를 두고 대형 법무법인들이 뛰어들어 천억 원 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모습은 국민들 입장에서 눈살을 찌푸릴 만한 일일 겁니다. 골프장 가치 평가에만 최대 1년이 걸리는 데다, 1심 판단이 나오더라도 최종심까지 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측의 `진흙탕 싸움`은 수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혁진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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