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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라이언씨입니다.
프라이스매칭으로 크레딧이 200불 생겨 소진할 겸 (한달내 사용이라는 치명적 단점이 있어서..)
프로토타입 드라이버를 구매했는데요.
이 경우, 배대지 정보입력에 사용한 크레딧을 포함하여 구매가를 기입하였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아니면 크레딧은 빼도 되는 건가요?
드라이버 375 + 배송비 30 = 405 인데
크레딧 200 + 전화주문 5해서 딱 200불로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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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식의 포인트나 크레딧, 기프트카드 등의 금액은 포함해서 신고해야 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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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아리까리 하긴 한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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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답변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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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5불에 전화신청-5불 400불 신고하셔야겠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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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불로 적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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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같은 경우는 개당 149불에 gen2 아이언 7개를 구매했으니 (149*7)+60=1,103불을 지불했는데 나중에 125불로 가격이 떨어져 24*7=168불을 크레딧으로 받았습니다. 크레딧 받은 날 쉽되었는데 이미 핵직구에 배송대행 신청을 총 1,103불로 신청해 놓은 상태라 수정하지는 않았고요.. 결국 125불짜리를 149불로 계산해서 세금을 냈으니 나중에 사용하는 크레딧은 물건값에서 공제하는게 맞는거 아닌가 싶긴한데 사람마다 상황이 다 틀리니 애매하더라고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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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이스 달라해서 거기 적혀있는 금액 적으시면돼요 처음부터 할인되어있는 금액으로 적으면 된다고 세관에 답변 받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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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PXG는 인보이스 자체가 크레딧적용후 할인가로 발행되는 케이스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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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구매시 임직원 할인하고 비슷하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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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고 있는 기준하고는 다르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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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g는 본가격 할인해서 영수증 보내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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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님 말씀듣고 오더시트 요청해서 받아보니 정말 200불로 표시되는군요. (전화주문할인 표시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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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자답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