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택배 사무실에서는 골프채라고 되어있다보니 누가 훔쳐간 것 같다고 하시며, 보상금액 한도(50만원) 내에서 보상해주시겠다고 합니다.
50만원을 보상받아도 제가 30만원정도 손해를 보는건데, 정녕 제가 손해보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는걸까요?
흔치 않은 경험이지만, 혹시 비슷한 사례가 있으셨던 분이 계시면 경험담 공유 좀 부탁드립니다.
|
|
|
|
|
|
댓글목록
|
|
50만원이라도 받을수 있으면 다행이죠....원래 택배 접수할때 보낼때 50만원 이하만 가능하다고 나오니까 어쩔수 없을 것 같습니다 |
|
|
댓글을 늦게 확인했습니다.
|
|
|
50만원 초과시 할증금액 내면 증액 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
|
|
골프채 택배는 처음이라..제가 너무 쉽게 생각했네요 |
|
|
편의점 택배 기준 배송할때 가격 적고,
|
|
|
바빠서 와이프한테 부탁했더니 그냥 접수했더라구요.
|
|
|
50만원 초과하면 보낼때 할증수수료 내면 보상가능했었습니다. 첨부터 안쓰고 50만원까지 우기는 진상도 많은게 이쪽이라 안썼으면 답없죠. |
|
|
어차피 착불이라 할증붙어도 관계없었는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