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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분 모르면 그대로 놓칩니다 지금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낸 병원비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병원비는 무조건 다 내가 부담하는 게 아닙니다
일정 금액을 넘으면 초과분은 돌려받는 구조입니다
■ 핵심 포인트
- 연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 초과 시 환급 가능
- 소득 구간별로 상한 기준 다르게 적용
- 초과된 금액은 자동 환급 또는 신청 필요
■ 어떻게 계산되나
- 1년 동안 낸 병원비 합산
- 건강보험 적용 금액 기준으로 계산
- 상한 초과 금액만 환급 대상
■ 놓치기 쉬운 부분
- 병원 여러 곳 이용한 비용 모두 합산됨
- 비급여는 제외되지만 급여 항목은 전부 포함
- 환급 대상인데도 확인 안 하면 못 받는 경우 많음
■ 이런 분들 추천
- 병원비 부담이 컸던 분
- 입원·수술 경험 있는 분
- 환급 대상인지 확인 안 해본 분
많이 냈는데도
확인 안 하면 그대로 끝입니다
이미 낸 돈 중 일부는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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