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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뜻과 실거주의무 2년, LTV 40% 규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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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20 18:37:12 조회: 11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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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허제 지정 지역 리스트 및 허가절차 확인하기 ◀◁ 

 

최근 확정된 부동산 안정화 대책에 따라,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토허제)’로 지정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해당 지역에서 주택이나 토지를 거래할 때 사전 허가를 받아야만 계약과 등기가 가능해지며, 허가 없이 거래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토허제 지정 이후에는 매입 후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며, **갭투자(전세 끼고 매입)**는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또한 주택담보대출(LTV)은 무주택자 기준으로 기존 대비 대폭 강화되어 최대 40% 수준으로 제한됩니다.

이처럼 제도는 투기적 수요를 막고, 실수요 중심으로 시장 질서를 바꾸기 위한 강력한 규제입니다. 매매 계약 전 반드시 해당 주택이 토허제 지정구역인지, 허가 요건은 어떤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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