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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지만, 자차담보만 제대로 가입되어 있다면 대부분 100%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는 태풍, 홍수, 폭우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차체 손상까지 보장하며, 주차 중 침수되거나 주행 중 저지대에서 물이 차올라 차량이 멈춘 경우라도 모두 보상 대상입니다. 반면, 창문을 열어둔 상태에서 발생한 침수나 출입통제 구역 진입 후 발생한 사고는 보상 제외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주의해야 합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하면 사고 직후 차량 이동, 사진 촬영, 접수 시점 등을 빠르게 처리하는 것이 보상 절차를 단축하는 핵심이며, 보험사에 전달할 필수 자료도 미리 체크해두면 불필요한 지연을 막을 수 있습니다. 최근 증가하는 집중호우에 대비해 자차담보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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