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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제 실거주 의무 2년, 갭투자 금지로 시장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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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20 18:37:46 조회: 9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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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의무 대상 주택 조건과 위반 시 처벌 알아보기 ◀◁ 

 

‘투기가 통제된 시장’을 목표로 한 정책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토허제 지정구역 내 주택은 매입 후 최소 2년간 실제 거주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허가 취소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갭투자 구조—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방식—는 이제 원칙적으로 허가되지 않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실수요자와 투자수요 간의 경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주택을 ‘투자처’로만 보는 접근을 제약하는 효과가 나타날 전망입니다. 특히 허가절차와 실거주 요건이 겹치면서 매매 시점부터 심사·조건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만약 계약 전 ‘허가 필요’인 지역임을 간과했다면, 거래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거래 전 반드시 허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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