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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진행됩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운영하는 이 제도는 연 매출 3억원 이하 소상공인에게 1인당 50만원 상당의 크레딧을 지원하여 고정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부 지원사업입니다.
신청 방법과 절차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의 첫 단계는 공식 홈페이지(credit.sbiz24.kr) 접속입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은 2025년 7월 14일부터 11월 28일까지 진행되며, 사업자등록번호와 본인 인증만으로 간단히 완료됩니다.
신청 시에는 국민·농협·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카드 등 9개 카드사 중 한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신청방법에서 중요한 점은 2025년 5월 1일 이전 개업하고 휴업·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용처 및 활용 범위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는 전기·가스·수도 요금 등 공과금이 가장 기본입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에는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 납부도 포함됩니다.
2025년 8월 11일부터는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가 확대되어 통신비와 차량 연료비 결제도 가능해졌습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처는 사업주 부담분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 공과금 납부에도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과 주의사항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 사용방법은 등록한 카드로 공과금이나 보험료를 결제하면 자동으로 크레딧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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