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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대출 가능할까요? 그리고 셀프등기
 
니키찬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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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09 13:19:56
조회: 582  /  추천: 1  /  반대: 0  /  댓글: 4 ]

본문

안녕하세요. 연봉이 4-5천 사이 입니다.

이번에 은행에서 개인 자금으로 마이너스 통장을 5천 정도 만들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달에 아파트 생애첫 디딤돌로 1.5 억을 받으려 하는데요.

잔금 처리 시점에 대출금이 2억이 되네요..

5천을 받고 담보대출로 1.5억이 가능할까요??

두번째로 은행에서 아파트 매매시 근저당 설정하는 법무사랑 셀프등기로 소유권 이전하려는 저랑 등기소에서 만나서 같이 들어가야 한다던데..

대부분 이렇게 하시나요??ㅋ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작성일

보통 근저당 설정시에는.. 해당은행 법무사를 통하게 끔 하죠.. 단순 매매일땐.. 셀프등기 가능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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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답변 감사드립니다.
은행에서는 아래와 같이 말해주더라구요..
1. 근저당 설정은 은행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해당 법무사가 처리 한다.
2-1. 소유권이전을 본인이 하면 공짜고..
2-2. 본인의 별도 법무사, 은행법무사를 쓰면 본인이 돈을 내야 한다.
3. 그리고 근저당 등기과 소유권이전 등기는 같은날에 진행되야 해서, 등기소에 같이 만나서 처리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해주더라구요..
다시 한번더 은행원에게 '흔히 말하는 셀프등기를 해도 무방한가요?' 라고 물어봤는데 상관이 없다고 하더군요..

제 계획은 은행 법무사(근저당 설정용)와 저(소유권 등기용)이 만나서 같이 등기소에서 처리 하고 빠빠이 하려 하는데..
다들 이렇게 하시나요??

인터넷에 셀프등기 보니까.. 별도 은행 법무사랑 안만나고 직접 처리 하던데..

    0 0
작성일

직접 처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은행에서는 고객을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은행입장에서 을의 관계인 법무사에게 설정하면서 고객님 이전등기하는거 도와줘라 라고 하는거죠. 만약 혼자 하시다가 잘못하여 이전이 미뤄지면 은행입장에서는 사고니까요.
아파트 시세가 2.2억 넘으면 1.5억대출은 충분히 나오죠.
다른 부채가 있어서 DTI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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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감사합니다. 그 도와줘라가 돈이 안드는 부분이면 도움 언제든지 받고 싶네요 ㅋㅋㅋ
일단 이런 식으로 진행 되는 케이스가 많기는 한가 보네요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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