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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근로·자녀장려금 최대 330만원 받는방법!(+6월1일까지 신청해야 받습니다!)
정보 |
몽이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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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5-07 21:50:44 조회: 19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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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5월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완벽 가이드 — 신청 대상·기간·방법 총정리


근로·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근로·자녀장려금은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 국가가 현금을 직접 지원하는 복지제도입니다.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자녀 양육을 함께 지원한다는 취지로 국세청이 운영하고 있으며, 매년 5월이 되면 '정기 신청' 기간이 열립니다.

2026년 5월 정기 신청은 2025년 귀속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2025년 한 해 동안 발생한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심사해 장려금이 지급됩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바로가기

 

 

 

누가 신청할 수 있나요? — 신청 대상 요건

소득 요건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여야 하며, 2025년 기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기준

  • 단독가구: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가구: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소득 기준

  •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7,000만 원 미만 (2026년부터 대폭 완화)

재산 요건

2025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한 재산(주택, 토지, 건물,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 회원권 등)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되지 않으며, 부모님이나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족의 재산도 모두 합산됩니다.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됩니다.

신청할 수 없는 경우 (신청 제외 대상)

다음에 해당하시면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 2025년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분 (단, 대한민국 국적자와 혼인하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신청 가능)
  • 2025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분
  • 전문직 사업(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을 영위하는 분 또는 그 배우자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 최대 지급액

근로장려금 최대 지급액

  •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 홑벌이가구: 최대 285만 원
  • 맞벌이가구: 최대 330만 원

자녀장려금 지급액

  • 부양자녀 1명당 최대 100만 원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요건이 충족되면 동시에 신청해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

2026년 5월 1일(금) ~ 5월 31일(일)

이 기간이 핵심입니다. 정기 신청 기간 안에 신청하셔야 감액 없이 전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청 기간

정기 신청 기간을 놓쳐도 2026년 6월 1일 ~ 11월 30일 사이에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 경우 산정된 장려금에서 5%가 감액되므로 가급적 5월 안에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지급 시기

정기 신청분은 국세청의 심사를 거쳐 2026년 9월 말까지 지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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