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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국민연금을 둘 다 부으면 손해라는 말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두 사람이 모두 생존해 있는 동안에는 각자 자기 연금을 100% 그대로 받습니다.
손해가 발생하는 시점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부부 중 한 사람이 먼저 사망했을 때입니다.
이 경우 '중복급여 조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남은 배우자는 본인 노령연금을 포기하고 유족연금을 받거나,
본인 연금에 유족연금의 30%만 더해 받거나, 둘 중 더 유리한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 연금을 모두 100%씩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 먼저 받고 누가 수령을 미루느냐에 따라 평생 받는 총액이
수천만 원까지 차이 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연금을 미뤄 키워도 그 늘어난 금액은
배우자 유족연금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유족연금은 연기 전 기본연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전략은 가구 형태에 따라 달라집니다. 외벌이는 연금이 큰 사람의 건강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맞벌이는 더 오래 생존할 가능성이 높은 쪽의 연금을 키우는 것이 일반적으로 유리합니다.
이 조정은 연금을 받기 시작하기 전에만 변경할 수 있으므로 미리 점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외벌이·맞벌이별 구체적 전략과 수령 순서를 정하는 4단계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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