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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주택청약저축 통장을 개설하여(국민은행)
월10만원씩 32회 총 320만원을 입금하였는데요 큰평수를 청약할려고 보이 400만원이상이더라구요. 그래서 부랴부랴 80만원을 계좌로 입금시켰는데 청약통장 정보에는 청약납입 인정액이 320으로 나오더라구요(총금액은 400) 그럼 전 400만원 기준인 아파트평수의 청약이 불가능한건가요?
월10만원씩 32회 총 320만원을 입금하였는데요 큰평수를 청약할려고 보이 400만원이상이더라구요. 그래서 부랴부랴 80만원을 계좌로 입금시켰는데 청약통장 정보에는 청약납입 인정액이 320으로 나오더라구요(총금액은 400) 그럼 전 400만원 기준인 아파트평수의 청약이 불가능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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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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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공고전 입금 인정일거예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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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청약일에 확인하였다면 큰 평수는 불가능합니다. 400만원은 입주자 공고일 기준입니다. 제가 이렇개 신청을 못했거든요 ㅠ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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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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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최대 인정금액은 10만원이랑 그이상 불입해도 인정 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