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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 놓치면 손해 보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총정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기준부터 조회, 신청 방법까지 (요약)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1년간(1월 1일 ~ 12월 31일)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대상 및 기준
적용 대상: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상한액 기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10단계로 구분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집니다. (예: 2024년 기준 87만 원~1,050만 원)
포함되는 의료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포함됩니다.
제외되는 의료비: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미용 목적 진료비 등), 전액 본인부담금, 임플란트, MRI 등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 절차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4년 기준 80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환자가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합니다.
사후환급: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를 받아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다음 해 8월 말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조회 및 신청 방법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확인 및 신청합니다.
전화/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위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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