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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놓치면 손해 보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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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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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31 16:17:26 조회: 9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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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 놓치면 손해 보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총정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기준부터 조회, 신청 방법까지 (요약)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금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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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란?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1년간(1월 1일 ~ 12월 31일) 본인이 부담한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총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분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대상 및 기준

 

  • 적용 대상: 모든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

  • 상한액 기준: 개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10단계로 구분되며,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액이 낮아집니다. (예: 2024년 기준 87만 원~1,050만 원)

  • 포함되는 의료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의 본인부담금만 포함됩니다.

  • 제외되는 의료비: 비급여 항목(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미용 목적 진료비 등), 전액 본인부담금, 임플란트, MRI 등은 본인부담금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 절차

 

본인부담금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 두 가지 방식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사전급여: 같은 병원에서 연간 본인부담금이 최고 상한액(2024년 기준 808만 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분은 병원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환자가 추가로 부담하지 않도록 합니다.

  2. 사후환급: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를 받아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다음 해 8월 말경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대상자에게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합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조회 및 신청 방법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 환급 대상 여부와 금액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조회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The 건강보험' 모바일 앱에서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후, '환급금 조회/신청' 메뉴를 통해 확인 및 신청합니다.

  • 전화/방문: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로 전화하거나 가까운 지사를 방문하여 문의할 수 있습니다.

놓치면 손해 보는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상한제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위 바로가기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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