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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0-04 21:08:34
조회: 33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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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TV수신료 해지 바로가기 >>

 

TV수신료는 KBS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보유한 가정에서 매월 납부하는 공영방송 운영 부담금이다. 다만, TV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수상기를 폐기한 경우에는 해지를 신청할 수 있다.  

 

TV수신료 해지는 한국전력공사(한전) 고객센터 또는 KBS 수신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1. 한국전력 고객센터(국번 없이 123)에 전화하거나, 가까운 한전 지사 방문  

2. KBS 수신료 홈페이지(tvlicense.kbs.co.kr) 접속  

3. ‘수신료 면제 및 해지 신청’ 메뉴 선택  

4. 본인 인증 후 TV 폐기 증명서류(폐가전 영수증, 사진 등) 제출  

 

해지 신청이 승인되면 다음 달 고지분부터 수신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실제 TV를 보유하고 있음에도 허위로 해지를 신청하는 경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TV수신료 자동이체 해지는 은행, 카드사, 또는 한국전력 고객센터를 통해 가능하다. 자동이체를 등록한 금융기관 홈페이지나 앱에서 ‘자동납부 해지’를 선택하면 즉시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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