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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는 퇴사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과 퇴사 사유 등
몇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통
퇴사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지급 금액은
퇴사 전 평균 임금의 약 60% 수준으로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됩니다.
조건을 모르고 지나가서
못 받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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