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면제 질문있습니다 > 해외포럼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관세면제 질문있습니다
  질문 |
장민남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16-06-21 18:37:09 조회: 12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6 ]

본문

이번에 템퍼 구입하면서 200 불을 넘겨서

관세를 면제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관세면제 받으려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BBB 에는 made in usa 되어있는데

어떻게 증명해야할지 모르겠네요...

증명서류를 배대지에 제출하면 되나요??...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천불이하면 원산지증명서 없이도 관세면제되는거 아닌가요?

    0 0

200불이상 관세 대상 아닌가요??ㄷㄷㄷㄷ

    0 0

리플이 본문이랑 매치가 안됩니다만? 200불이상 관세 대상으로 알고계신데 왜 면제를 받아야 하는 상황인가요?

    0 0

3. FTA 협정으로 인해 사업자 및 개인은 'MADE IN USA'의 경우 무관세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① 관세만 면제될 뿐이며 부가세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② 상품 자체에 원산지(ORIGIN)표기가 'MADE IN USA'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1,000불 이하의 경우 원산지 증명서 필요없이 구입가격 증빙자료를 제출하시면 세관에서 제조업체 또는 수출업체의 주소로 판별하여 FTA 적용여부를 판단합니다.
1) 가격자료는 입항 전에 제출하셔야 통관이 원활해집니다.
2) 구입가격자료는 통관되기 전에 메일로 제목은 '운송장번호+수령인이름+한미FTA무관세 통관건 가격자료'로 기재하시고 발송하시면 됩니다.
[출처] made in usa 관세 (유니카페 : 유니옥션 해외직구 배송대행지) |작성자 더자크ㅣ88342A

원산지증명서가 200 불 이상은필요한줄 알았네요 ㅜㅜ 감사합니다

    0 0

200 불 이상 시 관 부과세 부과 대상입니다.

일부품목에 따라 관세는 면제 될수 있습니다.

Ex)컴퓨터=관세면제 오직 부가세10% 만

    0 0

자문자답하게 됐네요 ㅋㅋ

    0 0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