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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기변시 할인반환금 유예된다는걸 이제 알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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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논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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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6-06-27 15:42:27 조회: 8,732  /  추천: 1  /  반대: 0  /  댓글: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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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8개월 넘게 사용중인데

 

기변하게되면 위약금 발생하나 싶어서 114 전화해봤더니

 

 

KT기변시 위약금은 유예되고 기기 할부금만 얹어서 요금이 청구된다네요..

 

그것도 모르고 2년 넘을때까지 날짜만 세고 있었는데ㅎㅎ

 

 

갤럭키나 지오 시세 오르기 전에  신도림 가봐야겠네요..

 


추천 1 반대 0

댓글목록

기변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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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물론 타 통신사로의 번이는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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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사랑 길게 얘기를 해봣는데,

결국 결론은 18개월 이상 사용 후 (2년약정 기준, 약정남은기간 180일) 다시 기기변경 시 유예라고합니당

제가 1년 조금 넘은시점에 위약금(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유예가 되면 바로 기기변경하려햇는데,

'원칙적'으론(편법이 잇는지는 모르겠습니다.) 1년 8개월부터 가능하다고 하더군요

(수정: 1년 8개월 이후부터 유예인지, 2년약정 180일 남은 시점부터 유예인지는 상담사 통해서 한번 확인해보심이 확실할듯 싶습니다! 갑자기 저도 햇갈리네여 ㄷㄷ 상담사가 1년8개월, 180일 둘다 말한거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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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후 가입자는 해당 안되는 이야기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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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됩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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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럼 1년 6개월 이후에는 기변하면 무조건 남은 공시지원위약금하고 추가지원위약금 모두 유예되는건가요? 언뜻 찾아보니까 기변한 일로 1년 후면 그 유예된 금액도 다 없어지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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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유예된다고 합니다

다만 저도 다시찾아보니 상담사가 말햇던 내용중 2년약정 180일 전부터 유예인지, 1년 8개월 이후부터 유예인지 햇갈리네요

논란이될꺼같아 윗 댓글은 수정하겟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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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하면 그 다음에 기변하려면 이전에 혜택본 6개월을 더해서 30개월 이후에나 기변해야 위약금 없다는 글 보고 조삼모사구나 싶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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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느낌이 좋지않네여... 내일 상담사랑 전화해봐야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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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니 어느분은 된다 하고 어느분은 안된다 하고 의견 분분하네요 ㅠㅠ 혹시 내일 통화 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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