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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18개월 넘게 사용중인데
기변하게되면 위약금 발생하나 싶어서 114 전화해봤더니
KT기변시 위약금은 유예되고 기기 할부금만 얹어서 요금이 청구된다네요..
그것도 모르고 2년 넘을때까지 날짜만 세고 있었는데ㅎㅎ
갤럭키나 지오 시세 오르기 전에 신도림 가봐야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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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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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변은 그렇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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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물론 타 통신사로의 번이는 위약금이 청구됩니다 ㅎㅎ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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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부분에 대해서 상담사랑 길게 얘기를 해봣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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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이후 가입자는 해당 안되는 이야기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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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됩니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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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그럼 1년 6개월 이후에는 기변하면 무조건 남은 공시지원위약금하고 추가지원위약금 모두 유예되는건가요? 언뜻 찾아보니까 기변한 일로 1년 후면 그 유예된 금액도 다 없어지는거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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넵 유예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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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하면 그 다음에 기변하려면 이전에 혜택본 6개월을 더해서 30개월 이후에나 기변해야 위약금 없다는 글 보고 조삼모사구나 싶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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왠지 느낌이 좋지않네여... 내일 상담사랑 전화해봐야겟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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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보니 어느분은 된다 하고 어느분은 안된다 하고 의견 분분하네요 ㅠㅠ 혹시 내일 통화 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