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ㅣ청년희망적금 가입조건 자격 바로알기! 신규 가입이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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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18 10:00:34 조회: 12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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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야나5036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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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의 '청년희망적금'은 신규 가입이 종료되었지만, 지방자치단체(지자체)에서는 명칭이나 성격이 유사한 '청년 저축 통장' 사업을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자체 사업들은 청년이 저축하는 금액에 지자체가 1:1 또는 추가로 매칭하여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목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점에서 청년희망적금과 매우 유사합니다.
지자체별 청년 저축 통장 (청년희망적금 유사 사업)
지자체 사업은 해당 지역 거주자만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및 재산 기준이 중앙 정부 정책과 다릅니다.
1.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 구분 | 주요 조건 |
| 거주지 | 공고일 현재 서울시 거주자 |
| 나이 | 만 18세 ~ 만 34세 청년 (병역 이행 기간만큼 연령 상향 가능) |
| 근로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했거나, 현재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자 |
| 본인 소득 |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 |
| 부양의무자 소득 | 부·모 또는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며 재산 9억 원 미만 |
| 지원 내용 | 본인이 월 15만 원 저축 시, 서울시가 동일 금액(15만 원)을 매칭하여 2년 또는 3년 만기 시 최대 1,080만 원 목돈 마련 |
2. 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등 (지역별 상이)
경기도에서도 유사한 '일하는 청년통장' 등 다양한 이름의 사업을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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