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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국토교통부는 분양권 불법 전매와 위장전입, 명의신탁 거래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전매제한 기간 중 거래하거나 허위 계약을 체결하면 청약 제한 10년, 계약 취소,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특히 SNS나 커뮤니티를 통한 ‘비공식 거래’는 불법 중개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식 중개사를 통해 거래해야 합니다. 거래 시 계약금, 잔금일, 권리금, 취득세 부담 주체 등을 계약서에 명확히 기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불법 전매 적발 시 조합원 자격 상실, 분양권 소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거래를 위해 분양공고문, 청약홈, 국토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전한 거래 요령과 법적 유의사항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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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글은 2025년 부동산원 및 국토교통부 공개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정보이며, 실제 분양 일정과 조건은 각 단지 공고문을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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