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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탕감율 │ 최대 몇 %까지 감면될까?
일반 |
파란하늘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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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11-11 15:38:19 조회: 38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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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탕감율 │ 최대 몇 %까지 감면될까?

연체 기간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탕감율,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미리 계산해보세요.

 

▶ 새도약기금 탕감율 계산기 바로가기 

 

연체 기간별 기본 탕감율 7년 이상 10년 미만 연체자는 원금의 60퍼센트를 기본으로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10년 이상 15년 미만은 70퍼센트, 15년 이상 연체된 경우는 80퍼센트까지 탕감이 가능해요.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면 최대 90퍼센트까지도 가능합니다. 연체 이자는 기간과 관계없이 전액 탕감되며, 연체 가산금도 모두 면제됩니다. 원금 탕감 후 남은 금액은 최장 10년간 무이자로 분할 상환하게 됩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추가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기본 탕감율에서 10퍼센트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중위소득 50퍼센트 이하 가구는 5퍼센트포인트 추가 탕감을 받을 수 있어요. 실업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급감한 경우에도 추가 탕감이 고려됩니다. 의료비 과다 지출이나 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었다면 증빙서류 제출 시 특별 탕감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고의적인 채무 회피나 재산 은닉이 발견되면 탕감율이 하향 조정됩니다.

채무 금액별 탕감 한도 총 채무액이 1천만원 이하인 경우 최대 90퍼센트까지 탕감 가능합니다.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80퍼센트,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는 70퍼센트가 상한선이에요. 1억원을 초과하는 고액 채무자는 개별 심사를 통해 탕감율이 결정되며, 보통 50에서 60퍼센트 수준입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된 채무는 합산하여 계산하고, 각 채권자별로 동일한 비율로 탕감이 적용됩니다.

탕감 후 상환 조건 탕감 후 남은 채무는 개인의 상환 능력에 따라 월 5만원에서 50만원 사이에서 분할 납부합니다. 상환 기간은 최소 3년에서 최장 10년까지 조정 가능하며, 조기 상환 시 추가 감면 혜택도 있어요. 상환 중 실직이나 질병 등으로 납부가 어려워지면 일시적으로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성실하게 상환하면 신용 회복도 빨라지고, 완납 시 신용정보에서 연체 기록이 삭제됩니다.

 

>>새도약기금 탕감 혜택 상세 확인 

 

※ 실제 탕감율은 개인별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허위 신청 시 탕감 혜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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