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상속이 발생하면 꼭 챙겨야 할 절차가 상속세 신고입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홈택스를 통해 전자신고할 수 있고, 해외 거주자는 9개월이 주어집니다. 재산과 채무, 각종 공제 자료를 준비해 신고해야 하며, 기한을 지키면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늦거나 누락되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