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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사업자분들이 "장부 없어도 나라에서 정해준 비율대로 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다가 5월에 고지서 보고 멘붕 옵니다.
특히 작년에 매출이 좀 오르신 분들은 '단순경비율'이 아니라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됐을 확률이 높은데, 이거 모르면 세금이 3~4배는 우습게 뜁니다.
일단 본인이 대상자인지부터 확인하세요. 2025년 수입 기준입니다.
서비스업/프리랜서: 2,400만 원 이상
음식점/제조업: 3,600만 원 이상
도소매업: 6,000만 원 이상 이 기준을 넘었다면 이제 '영수증 싸움'입니다. 기준경비율은 정부가 인정해 주는 비용이 아주 적기 때문이죠.
세금을 줄이려면 딱 3가지만 기억하고 지금이라도 서류 챙기세요.
매입비용: 세금계산서, 카드 영수증 필수입니다.
임차료: 사무실 월세 보낸 송금 내역과 계약서 묶어두세요.
인건비: 알바비 줬다면 원천징수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증빙이 부족할 때입니다. 이때 국세청은 '배율 방식'이라는 걸 적용하는데, 2026년 기준으로 간편장부 대상자는 소득의 2.8배까지 불어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무기장 가산세 20%까지 붙으면 사실상 남는 게 없는 장사가 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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