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에서 수하물 지연 및 분실 시 보상받는 방법 총정리 > 자유갤러리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회원로그인

네이버 아이디로 로그인 Sign in with googleSign in with kakao
자동로그인

직접 찍은 사진을 게시하는 공간입니다.​ 퍼온사진이나 광고사진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해외여행에서 수하물 지연 및 분실 시 보상받는 방법 총정리
일반 |
praiefee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작성일: 2026-08-07 13:33:57 조회: 4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본문

해외 공항에서 수하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순서대로 대응하면 됩니다. 우선 입국장을 완전히 빠져나오기 전에 항공사 수하물 데스크에 신고하고 PIR 또는 사고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탑승권, 전자항공권, 수하물표는 버리지 말고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숙소로 이동한 이후 짐이 없어 꼭 필요한 옷이나 속옷, 세면도구 등을 구입했다면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카드 승인 내역만 남기기보다는 구입 품목이 표시되는 상세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수하물 보상방법 바로가기

 

2026년 기준 몬트리올 협약 적용 국제선의 수하물 파손·분실·지연 책임 한도는 1인당 1,519 SDR입니다. 다만 실제 보상은 손해를 입증한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PIR 접수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끝나는 것도 아니므로 항공사 홈페이지의 별도 보상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여행자보험 특약이 있다면 항공사와 별도로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리모컨

맨위로
 댓 글 
 목 록 
회사소개 개인정보처리방침 서비스이용약관 메일문의 Copyright © 딜바다닷컴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