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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항에서 수하물이 나오지 않는다면 다음 순서대로 대응하면 됩니다. 우선 입국장을 완전히 빠져나오기 전에 항공사 수하물 데스크에 신고하고 PIR 또는 사고 접수번호를 받습니다. 탑승권, 전자항공권, 수하물표는 버리지 말고 휴대폰으로 사진도 찍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숙소로 이동한 이후 짐이 없어 꼭 필요한 옷이나 속옷, 세면도구 등을 구입했다면 모든 영수증을 보관하세요. 카드 승인 내역만 남기기보다는 구입 품목이 표시되는 상세 영수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2026년 기준 몬트리올 협약 적용 국제선의 수하물 파손·분실·지연 책임 한도는 1인당 1,519 SDR입니다. 다만 실제 보상은 손해를 입증한 범위에서 결정됩니다. PIR 접수만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끝나는 것도 아니므로 항공사 홈페이지의 별도 보상 신청 절차를 확인하세요. 여행자보험 특약이 있다면 항공사와 별도로 보험금 청구 가능 여부도 함께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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