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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부터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주말과 공휴일에 고속도로 통행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20%, 자녀가 2명인 가구는 10% 할인이 적용됩니다.
다만 다자녀 가구라고 해서 통행료가 자동으로 할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도로공사 통행료 홈페이지나 앱, 고속도로 영업소를 통해 차량과 하이패스카드를 미리 등록해야 하며, 실제 운행 시에도 등록한 부모가 탑승해야 합니다.
다자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대상은 누구일까?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이어야 한다
다자녀 통행료 할인은 만 19세 미만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미성년 자녀가 2명이면 통행료의 10%, 3명 이상이면 20%를 할인받습니다. 자녀 수에 따라 할인 시작일과 신청 일정이 다르므로 출발 전에 적용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의 주민등록 관계를 확인한다
신청 과정에서는 주민등록 정보를 기준으로 부모와 미성년 자녀의 관계를 확인합니다. 주민등록등본만으로 가족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가 추가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세대 분리, 재혼가정, 자녀의 주소 이전처럼 가족관계 확인이 복잡한 경우에는 온라인 자동 확인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고속도로 영업소에 문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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