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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체불 노동자, 이제 최대 3150만 원까지 보호받는다…지급 범위 2배 확대(+임금, 체불,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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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8-20 10:18:15 조회: 53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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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도산사업장 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강화된다는 소식이 전해졌고, 고용노동부는 도산대지급금 의 지급 범위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한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임금채권보장법 시행을 알렸다. 이번 개정안은 도산대지급금 지급 범위를 기존의 최종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리고, 임금 등 수급 상한액 역시 2100만 원에서 3150만 원으로 인상하여 장기간 임금 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의 생계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게 된다.

 

또한, 체불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는 사업주에게 제공되는 융자 한도도 기존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노동자 1인당 한도 역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높아져 사업주가 체불 임금을 보다. 원활하게 청산하도록 돕는다.

특히, 최근 3개월 내 2억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를 대상으로는 융자 신청액의 120% 이상에 해당하는 부동산 담보를 제공하면 최대 10억 원까지 지원하는 '특별 융자' 제도도 신설되어, 심각한 임금 체불 문제 해결에 힘을 더하게 된다. 정부의 이번 임금체불 근절대책 은 도산대지급금 의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사업주 융자 한도를 높이는 실질적인 조치들을 포함하고 있다.

 

◆임금 체불 노동자, 이제 최대 3150만 원까지 보호받는다…지급 범위 2배 확대 (+임금체불, 도산대지급금, 노동자보호,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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