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 본 정보는 외부 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지급 사업이 경기도 성남시에서 실시되고, 이는 저소득층 사망자의 장례 절차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이번 성남시 운구비 지원 은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사망했을 경우 20만원을 지급하며,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이력이 필수 조건이다.
해당 지원은 경기도 성남시 복지정책과에서 관할하며, 상시 신청이 가능하여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이 사업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존엄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다.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는 사망 시 운구비 지원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는 수급자 또는 시설 거주자가 사망할 경우 20만원의 운구비를 지급받는다.
◆성남시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운구비 20만원 지원… 1년 이상 거주 조건 (+성남시, 기초생활수급자, 운구비, 복지정책)
|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