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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방과후 강사 등 1만 7천명 고용보험 혜택 확대… 고용안전망 강화 기대(+유치원, 방과후,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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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7-22 20:17:17 조회: 32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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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내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 그동안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직종 종사자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는 1만 7천여 명의 고용안전망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개정안은 교차모집 보험설계사,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택배기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등 4개 직종을 추가하여 고용보험 적용 형평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유사 직종 간 고용보험 적용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고 밝혔다.

(서울=호수뉴스) 내년부터 유치원·어린이집 방과후 강사 등 그동안 고용보험 혜택을 받기 어려웠던 직종 종사자들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보험설계사 등 4개 직종의 노무제공자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이는 1만 7천여 명의 고용안전망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치원 방과후 강사 등 1만 7천명 고용보험 혜택 확대… 고용안전망 강화 기대 (+고용보험, 노무제공자, 사회보험료, 직종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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