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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국토교통부가 대한항공 과 아시아나항공 의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했고, 이로써 오는 12월 17일 통합 항공사의 출범이 확정되었다. 이번 합병은 '항공사업법'에 따른 엄격한 심사를 거쳐 결정되었으며, 대한항공은 현재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와 해외 항공당국의 인허가 등 남은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국토부는 대형 항공운송사업자 간 합병에 따라 항공산업, 소비자, 고용, 법률, 회계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합병자문단'의 자문을 거쳐 법령상 요건 충족을 확인했다. 이소영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항공 안전과 소비자 편의가 축소되지 않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으며, 대한항공 측에 대표 국적 항공사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할 것을 당부했다.
국토교통부는 대한항공 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조건부로 인가하며, 12월 17일 통합 항공사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통합 계획 이행 여부와 안전운항체계 변경검사, 해외 항공당국 인허가 등 남은 절차가 남아 있기에 조건부 인가가 내려졌다.
◆국토부,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조건부 인가…12월 통합 항공사 출범 확정 (+항공사업법, 조건부인가, 12월출범,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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