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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랑펀미디어에 따르면, 보험사가 소비자가 내야 할 보험금 심사 기준을 불리하게 바꿀 경우, 이제는 최소 3영업일 전에 미리 알려야 한다고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오는 22일부터 '보험금 심사기준 변경 시 금융소비자 사전 안내 가이드라인'을 시행한다고 밝혔고, 이전에는 소비자들이 보험금을 청구하고 나서야 심사 기준 변경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조치로 보험사는 대법원 판결이나 금감원 분쟁조정위 결정 등으로 보험금 지급 이 어려워지는 중요한 심사기준 변경 시 소비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다만 소비자에게 유리한 변경이나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심사 강화는 안내 대상에서 빠진다고 합니다. 보험사는 변경된 기준이 적용되는 모든 피보험자 에게 알림톡, 앱 푸시 등 두 개 이상의 방법으로 따로 알려야 하고, 홈페이지에도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안내문에는 변경된 이유와 취지, 구체적인 내용, 적용되는 시점, 그리고 연락처 등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보험사의 내부 관리 절차도 더 꼼꼼해지는데, 보험금 심사기준이 바뀔 때 심사, 소비자 보호, 법무 담당 임원들이 꼭 참여하는 정해진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합니다.
최종 결정은 임원급 이상이 내리게 되며, 법을 잘 지키는지 살피는 사람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고 합니다. 금감원은 이번 제도로 소비자들이 보험금 지급 여부를 미리 알 수 있게 되어, 필요한 의료 이용 이 더 합리적으로 가능해지고 보험금 관련 분쟁 도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보험금 지급 거절 전 3일 전 사전 안내 의무화…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보험금심사, 금융소비자, 사전안내, 보험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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