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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밥캣 대리점, 고객 빚 떠안고 연대보증까지…공정위 제재에 '이중 족쇄' 풀리(+두산밥캣, 대리점, 고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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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6-21 13:37:04 조회: 31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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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수뉴스) 랑펀미디어에 따르면, 두산밥캣코리아가 대리점들에게 과도한 담보 를 요구하고 소비자 빚 까지 떠넘기는 등 거래상 지위 를 함부로 사용한 일로 공정거래위원회 의 제재를 받았다고 합니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두산밥캣코리아의 이러한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두산밥캣코리아는 대리점들에게 물적 담보 와 더불어 연대보증 까지 요구했으며,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제때 내지 못하면 대리점이 대신 갚도록 하는 조건을 걸었다고 합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밥캣코리아는 2015년부터 2022년까지 대리점 매출에 따라 최대 6억 원의 물적 담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담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제3자의 연대보증까지 추가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계약서에는 법인 대리점의 경우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 대리점의 경우 지분 참여자가 연대보증을 서도록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2021년까지는 소비자가 상품 대금을 내지 않을 경우, 대리점이 이를 책임지도록 하는 이행담보책임.

두산밥캣코리아는 미납된 대금을 대리점 수수료에서 깎는 조항도 계약서에 포함시켰다고 합니다. 공정위는 상품 매매 계약의 당사자는 두산밥캣코리아와 소비자이므로, 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은 회사가 져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산밥캣 대리점, 고객 빚 떠안고 연대보증까지…공정위 제재에 '이중 족쇄' 풀리나 (+두산밥캣, 공정위, 대리점, 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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