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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자 교육 신청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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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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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08 16:16:50 조회: 1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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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시설관리자 교육은 필수입니다. 법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5년마다 총 8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관리 소홀로 인한 과태료를 피하려면 이 교육을 꼭 놓치지 마세요!

교육 대상은 저수조가 있는 건물의 소유자 및 관리자입니다. 연면적이 5,000㎡ 이상인 건물이나 2,000㎡ 이상을 두 가지 이상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물의 관리자라면 해당 대상입니다. 불확실할 경우 관할 수도사업소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교육은 대상자가 선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받아야 하며, 그 후 매 5년마다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이 소홀해지면 2년 이내에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수료 후에는 이수 정보를 기록해 두세요. 인수인계 시에도 도움이 됩니다. 수료증 발급 후 변경된 교육이수일을 꼭 체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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