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링크
본문
[정보] 자발적 퇴사인데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 가능 조건 총정리
자발적 퇴사라도 조건 맞으면 받을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외 조건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 자발적 퇴사인데 가능한 경우
- 임금체불 2개월 이상
- 최저임금 미달 지급
- 주 52시간 초과 근무 지속
- 직장 내 괴롭힘 또는 성희롱
- 회사 이전으로 통근 왕복 3시간 이상
- 가족 간병 필요 (30일 이상)
- 임신·출산·육아로 근무 불가
- 질병으로 근무 지속 불가능
이 경우는 ‘불가피한 퇴사’로 인정됩니다
■ 추가 인정 케이스
- 근로조건이 입사 시보다 악화
- 회사 도산 또는 구조조정 예정
- 휴업으로 급여 70% 미만 지급
이건 사실상 회사 책임으로 판단됩니다
■ 핵심 기준 (가장 중요)
- 퇴사 사유가 정당해야 함
- 반드시 증빙자료 필요
- 고용보험 180일 이상 가입
■ 많이 하는 실수
“힘들어서 퇴사” → 증빙 없으면 탈락
“그냥 퇴사” → 거의 100% 탈락
■ 결론
자발적 퇴사 = 무조건 탈락 아님
하지만
‘불가피한 사유 + 증빙’ 이 두 개가 있어야 인정됩니다
퇴사 후 확인하면 늦습니다
|
|
|
|
|
|
추천 0 반대 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