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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앞으로 공무원의 직무태만 과 소극행정 에 대한 징계가 더욱 강화되어,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미루는 경우 최소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된다고 밝혔다. 또한, 개인이나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혐오 표현 을 사용하여 공직자의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징계 기준을 적용하여 최대 파면 까지 가능하도록 엄중하게 책임을 묻는다.
인사혁신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의 눈높이와 시대 흐름에 맞는 공직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기존에는 직무태만이나 소극행정이 다른 징계 기준에 포함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이를 별도의 비위 유형으로 분리하여 징계의 최소 기준을 견책에서 감봉 으로 강화한다. 특히 부작위·직무태만 비위의 경우, 감독 책임을 소홀히 한 관리자에게도 징계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을 명확히 했다.
◆직무태만 공무원 최소 감봉 처분, 징계 기준 대폭 강화된다 (+공무원징계, 직무태만, 소극행정, 품위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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