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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 미만 아동 단체보험 사각지대 해소… 정부 관계부처 회의 개최 (상법개정,(+15세, 미만,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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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6-09-21 22:35:20 조회: 25  /  추천: 0  /  반대: 0  /  댓글: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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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정보는 보도자료 내용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기관 사정 등에 따라 변경 내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서울=호수뉴스) 15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단체보험의 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며, 관계부처 회의가 개최되었고, 이는 보험 사각지대 해소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현행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 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어, 재난 발생 시 지자체 등이 가입한 단체보험에서도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문제가 반복되어 왔다.

 

과거 태풍 힌남노와 12.29 여객기 참사 당시에도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한 단체보험 보장 공백이 발생했으며, 이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절감하게 했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은 법무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상법 개정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고, 보험 범죄로부터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의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합리적인 예외를 인정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국무총리실은 9월 21일, 나승철 민정실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15세 미만 아동의 단체보험 보장 공백 문제를 다루었으며, 이는 재난 발생 시 아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다. 현장 점검 과정에서 지자체 관계자들은 15세 미만자의 사망에 대한 보험 계약 무효로 인해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 공익적 단체보험에 대한 일률적 제한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15세 미만 아동 단체보험 사각지대 해소… 정부 관계부처 회의 개최 (상법개정, 보험보장, 재난지원, 아동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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