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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미준수에 관해서 진정서 접수했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왕고래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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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8-05-09 11:40:31 조회: 970  /  추천: 3  /  반대: 0  /  댓글: 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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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가 다니던 직장에서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준수, 부당해고를 겪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접수했습니다.

위 3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의 입장이 다르고 제 주관이 개입될 수 밖에 없기에 자세한 얘기는 하지않겠습니다.

 

다만 하루평균 근무시간이 6시간 반이었는데 월급은 55만원을 받았습니다. 최저임금 계산기에 숫자만 대입해봐도 96만원가량 받아야되는데 격차가 너무 크다고 생각합니다. pc방 알바나 편의점 알바같이 단순업무면 모르겠지만 학원강사로 일하면서 저 돈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이게 다 경력이고 나중에 이직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원장과 갈등이 있었고 불편한 관계가 지속되던 중 다음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고 일방적인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괘씸한 마음에 부당해고, 최저임금 미준수, 임금체불에 관하여 진정서를 접수했고 근로감독관이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는 부당해고 관련해서 여자친구가 일방적으로 무단결근을 한 것이라고 거짓말을 했더군요. 이 부분은 문자증거가 남아있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최저임금입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최저임금에 한참 밑도는 수준의 돈을 받았다고 말했더니 사용자측과 통화해봤는데 이 인근 학원에서는 다 이정도 수준의 급여를 준다 라고 말했다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줄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답변을 들으니 최저임금법의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의문이 들더라구요. 심지어 이곳에서 짤리고 바로 근처의 학원으로 면접갔을때 하루평균 근무시간 4시간에 월급 60 주겠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거짓으로 일관하는 학원 측의 태도와 인근 학원에선 다 그정도 주니까 최저임금에 대해선 처리할 게 없다는 근로감독관의 태도가 너무 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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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본문에는 적지않은 거짓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진정서 접수 후 학원측에서 여자친구에게 계속 연락을 해와서 제가 전화를 대신 받아서 한차례 통화했습니다. 서로 이견이 있기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감독관에게 말하라.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문자로 좋게좋게 해결하자면서 계좌 달라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차단하고 신경도 안쓰고 있었는데 오늘 감독관에게 제 3자인 남자친구가 자꾸 자기네한테 전화걸어서 불편하다고 말했더군요. 전 원장 연락처도 모르고 전화 건적도 없습니다. 단지 여자친구에게 온 전화를 한차례 받은게 전부인데 저런식으로 말했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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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부분은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그냥 본인이 기분만 나쁜거지요. 감독관이 이런 얘기까지 하는거 자체가 어이가 없네요. 계좌 주지마시고 근로감독관을 통해 이야기하시고 개인간 연락은 하지마세요. 누가아쉬운지는 원장이 더 잘알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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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부원장이 아줌마인데 여친이 사회초년생이라 잘 모르니까 막 소리만 지르고 억지논리로 우기더라구요. 답답해서 제가 전화받고 상대 얘기도 듣고 우리 입장 전달한 다음에 우리끼리 해결할 문제가 아닌 것 같으니 감독관 판단에 맡기자고 했는데, 제가 이 사건에 개입할까봐 감독관한테 선수쳐서 거짓말 한것 같아요. 감독관이 전화해서 됐고 받을금액만 문자로 남겨달라고 했다길래 제가 전화드려서 임금체불뿐만 아니라 최저임금 문제, 부당해고 문제도 있다. 우리가 이쪽에 관해선 잘모르니 얘기 듣고 도와줄 수 없냐고 물어봤더니 제3자는 빠지시라고 그쪽이 낄 문제는 아니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럼 여자친구한테 얘기 한번만 들어달라고 말했는데 이미 진정서 내용 다 검토했다고 다음주에 출석이나 한번 하라길래 알았다고 했어요. 진정서는 글자수가 제한돼있어서 자세한 내용도 못적고 마지막 월급 못받은 부분만 기재해놨거든요. 할 얘기가 많은데 학원측 입장은 귀담아 듣고 우리 얘기는 들을 마음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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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답하시겠지만 사실 구구절절 이야기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근로했고 그시간내에 급여를 달라고만 신청하시면됩니다. 어차피 원장이 출석몇번하고 불응하면 감독관, 원장, 민원인 3자대면하는데 같이가셔서 참관하셔도 될겁니다.
말 길어지는건 그쪽에서 원하는것이고 원장하는 꼬라지가 한두번해본실력이 아닌거같은데 그냥 받을수있는 최대금액 급여+주휴수당 청구하시고 안주면 종결 안하시면됩니다. 민사 들어가면 절대적으로 원장이 손해에요. 민원인은 노동부 대리진행, 원장은 본인이 진행하거나 변호사선임되기때문에 민원인은 그냥 손해봐야 미루고 미뤄서 조금씩 받거나, 진상이면 못받을수도있긴한데 계속 영업하려면 받으실수있을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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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길게 말하고싶지 않은데 감독관이 성의가 없네요. 못받은 월급만 받고 종결하는쪽으로 유도하길래 다음주에 출석해서 전후사정 얘기해보고 그래도 성의없게 진행하면 국민신문고 알아보려구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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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입금내역서 문자 등 최대한 증거를 모으시고 통화내용도 있으먄 좋구요. 근로감독관이 저 모양이면 더 상위로 진정 넣어야합니다. 물론 근로감독관과의 내용도 소상히 적어두시거나 발뺌 못하게 통화릉 녹음해두시는게 좋습니다. 무료로 공적으로 상담해주는 곳과 이야기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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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금내역과 문자 등은 남아있는데 통화녹음은 안해둬서 아쉽네요ㅠㅠ 아무튼 마지막 월급 제대로 안준 부분에 대해서는 학원에서 이미 인정하고 입금하고 끝내려고 하고있으나 예고없이 해고한 점과 최저임금에 관해서는 억지를 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해고에 관해서는 문자증거가 있으니 걱정없고 최저임금은 감독관이 귀찮아 하는 것 같네요. 갈등의 시작은 저와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는 비행기가 결항돼서 다른 지역으로 갔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3시간 지각했던 것입니다. 그때 부원장이 자기는 비싼 여자라면서 1시간 초과근무 한 부분에 대해 15,000원을 요구했고 그 돈을 줬는데도 갈등이 커졌더라구요. 아무튼 자기들은 시간당 15,000원으로 계산하면서 여자친구 시급은 시간당 4000원 정도 수준으로 줬다는게 웃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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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제일 중요한 근로계약서는 있으신가요? 근로계약서가 없다면 그거만으로도 문제가 될텐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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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근로계약서도 없습니다. 게다가 상담원에게 물어본 결과 이 정도 근무시간이면 하루 30분의 휴식이 보장돼야 된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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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탁천성산금정산성막걸리꿀맛님의 댓글

 
본탁천성산금정산성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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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근로 감독관이  시원 찮으면  국민신문고에 최저 임금 못받은 내용적고 그 근로 감독관 배제 하고 다른감독관으로 해서 처리 해 달라세요  저는 신고 하고 주휴급에 못받고 1달있는데  누가 이렇게 국민신문고 올리 래서 올리니  다다음날  그 근로 감독관 전화 와서 귝민신문고 글 취하 해 달라 하고  자기가 책임지고 주말까지 받아 준다 해서 믿고  취하하니  업주를 어떻게 구워 삶았는지 담날 바로 돈들어 왔어요

참고로 한번 취하하면 같은 내용으로 다시 신고 못 하니 신중히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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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근로감독관이라면 객관적으로 상황 설명을 듣고 판단해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사용자 편에 서서 얘기하니 정말 답답하더라구요. 일단 3자대면에서도 해결이 안된다면 국민신문고 밖에 없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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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이 학원강사라 문제가 되는것 같습니다.
원장에게 고용된 형태의 근로자가 아니라 여자친구분과 용역계약을 맺은것으로 보는것이죠.
애매한 면이 있는데
수업시수와 관계없이 고정된 근로시간이 있고 원장의 업무지시를 따라야 하는가 정도로 구분합니다.
이를테면 특정요일은 무조건 16:00 출근 23:00 퇴근 하는식으로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고
수업내용역시 학원측에서 주로 제공하는 문제지나 커리큘럼등을 통해 진행된다면 근로자(최저임금 적용가능)이고

대부분의 작은 학원들의 계약방식인
수업 한타임에 30만원, 두타임에 60만원. 정해주고 출퇴근도 어느정도 자유,
수업내용은 강사가 알아서 했다면 프리랜서에 해당되더라구요.

요컨데 근로계약을 했는가, 용역제공계약을 했는가에 따라 다른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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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면접을 통해 원장에게 직접 고용됐고 요일마다 출퇴근 시간이 유동적이었습니다. 7시간 반 근무하는 날, 5시간 반 근무하는 날이 있었는데 평균적으로 6시간 반 정도 근무했고, 초등학생들을 가르치는 업무였습니다. 학원에서 정해준 커리큘럼이 있기에 그대로 가르쳤으나 학원에서는 지도방식과 능력에 대해 불만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 상황에서 제주도 여행을 갔다가 비행기가 결항되는 바람에 원래 예정시간보다 6시간 이상 늦게 도착했고 학원에는 3시간 지각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지각이었고, 6개월 넘게 근무하면서 그날 딱 한번 지각 했던 점, 결항 사실을 알자마자 원장에게 바로 연락을 취한 점, 부원장이 1시간 초과근무 하게되어 15,000원을 주게 된점을 고려하면 할 수 있는 최선은 다 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학원에서는 평소 지도방식과 능력에 불만을 갖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그와중에 3시간을 지각하게 되어 해고를 결심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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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전에 동생 알바비 미지급(정상근무했지만 교육시간으로 간주하여 지급하지않았음)경우가 있어서 노동부 출석했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부분의 근로감독관은 기업,업체편입니다. 대충 둘러대서 사건종결하려고하는 목적이 크구요 뒤에서 따로 사업자의입장에서만 사업자와 얘기 하는것같습니다.


일단 윗분말씀대로 프리랜서 형태로 용역계약을 할수도있고 여러가지사안이 있지만 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실제 근무한 시간* 최저임금 보다 낮은 급여를 줄수는 없는겁니다. 애초에 그러한 용역계약자체가 불법이므로 무효한것이구요
더군다나 직접고용이시면 학원에가서 개인시간을 보내더라도 지정된시간에 출근한것은 최저임금이 지급되야함이 마땅합니다. 누구덕에 월급받는지도 모르는 파렴치한 근로감독관이 걸리신것 같은데 무조건
1. 최저임금은 받으시고
2. 추가적으로 주휴수당도 알아보신 후에 주 근무시간을 따져서 추가로 청구하길 바랍니다.
3. 계약서를 쓰지 않으셨으면 그것 또한 초범일경우에도 벌금형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에게 정확하게 금액과 시간을 산정해서 못받은 급여를 그냥 "통보" 하시고, 이에 미달하는 금액으로는 절대 민원종결을 하지않겠다고 하시면 근로감독관이 알아서 처리합니다. 그쪽에서 불응하면 종결처리되지않고 민사로 진행되게 되는데, 민사비용은 노동부에서 지급하니 그냥 출석몇번만 하시면됩니다.

*돈 못받는한이있더라도 절대 종결 시키지마세요

추가적으로 그 감독관에대해서는 신문고나 기타 민원넣으시기 바랍니다. 저같은경우에는 그자리에서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하나하나 따져서 답변하니 그다음부터는 순응하고 근로감독관이 알아서 일처리 다했습니다. 민원경험은 없어서 조언을 못드리나 관련민원 한번 알아보시고 민원까지 넣으시면 일사천리로 진행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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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전 근로감독관이 우리 입장에서 생각해주길 바란것도 아니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주길 바랬는데 얘기할수록 가관이에요. 최저임금은 인근 학원이 다 비슷한 수준이니까 문제될 것 없다고하고 근무시간도 원장이 출근시간을 지정해서 일찍 나가게 됐더라도 학생들이 늦게왔으니까 실근무시간으로 보기어렵다고하네요. 여친이 사회초년생이라고 아무것도 모를줄 알고 빨리 종결하길 원하는 것 같은데 할 수 있는건 다 해보려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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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은 근로감독관이하는소린가요? 무슨 정신나간소리를 하고있는건지..
원장이 출근시간을 지정한 시간부터가 근로시작이죠. 앞서말씀드렸듯이 해당시간에는 사업장안에서 개인업무를봐도 근로시간으로 판단되는거구요. 그리고 그 시간대에 근로했다는건 민원인이 증명할필요가없어요 그시간에 사업장에 없었다는걸 사용자가 입증을해야죠. 근로자는 대중교통내역이나 근처 편의점등 사용내역만 제출해도 근로시간 인정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해당되시는것같은데 꼭 알아보시고 급여외에 추가로 반드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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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감독관이 저런 식으로 말하니 정말 답답합니다. 출퇴근시간 내역같은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근로계약서 작성 안한 부분이랑 주휴수당 등도 걸고 넘어져야겠어요. 반성없이 적반하장이라 기가차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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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게 많이 없어 도움은 못되어드리지만 잘 해결되시길바랍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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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잘 해결해서 당당하게 후기글 남기겠습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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