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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하면 모두 불수용
사유 1. 안전신문고 어플에서 찍은 사진이 아님. 불수용
(날짜 나오는 블랙박스 사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유 2. 시간은 07:00~22:00 까지만 인정. 22시 30분경 신청한것 모두 불수용
즉, 횡단보도 등 4대 불법주정차 신고를하려면
07시~22시 사이에
해당위치에 불법주정차 차량을 발견하면,
꼭 안전신문고 어플을 이용하여 사진을 찍고, 1분 뒤 같은 위치에서 사진을 또 찍은 뒤, 민원을 넣으면 됨.
이제 조건을 알았으니 보이는 족족 신고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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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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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5건 정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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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신문고/생활불편신고 앱 내에 있는 카메라로 찍어서 신고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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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한장이면 되는줄 알고있었는데 두장 찍으라고 하더라구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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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은 24시간 하는줄 알았는데...아닌가보네요 -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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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분명 그렇게 알고있었는데 요상한 일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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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불법신고에 시간 정해 놓은 것은 이해가 안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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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같은경우는 일부 지역을 저녁시간? 이후에는 주차장처럼 쓸 수 있게 해놨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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앱으로 찍은것만 가능한건 이해하지만 찍었던 사진이 첨부가 안되는건 이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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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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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시키는대로 다 만족해서 보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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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한건은 그랬는데 귀찮아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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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시는 스마트 국민제보로 바로 처리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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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국민제보는 경찰청 소관이고 이건 각 지자체 관할이라 그런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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