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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름 직장인으로서 차수도 높고
연말정산에 대해서 잘 안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할 때마다 새로운 것이 하나씩 있네요.
특히 올해 같은 경우 병원비 나올일이 많아서
처음으로 결정세액이 0이 나왔습니다..
원청징수영수증을 오늘 확인했는데
제가낸 의료비 금액 대비 기재된 의료비 금액이 적더라고요.
뭔가 이상해서 역산해보니 결정세액이 0이 되는 금액까지만 의료비로 기재되어있고 나머지 차액이 빠져 있더군요.
총무팀에 물어보려고 하던 와중에 선배들이랑 잡담 나누게 되어 그 이야기를 꺼내니 원래 세액에서 넘어가는 부분은 기입 안하는 거라고 하네요....
이번 연말정산에서도 새로운 것을 하나 배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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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에만 안 써있고 국세청에 신고는 돼있는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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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잘 모르겠네요.. 일딘 제가 다니는 회사는 투잡 인정을 안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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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원이면 선방이죠 ㅊㅋㅊㅋ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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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