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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중에 외국 나갈 수 있나요?
new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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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7-05-12 11:14:36
조회: 677  /  추천: 0  /  반대: 0  /  댓글: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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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염히...지금 진행 중인 재판인데...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마치 2심 판결이 전부인양 기세등등하던데...

기왕 기세등등한 김에 재판 다 받고 나가야지...

 

그리고 돼지발정제 사건도...자꾸 미수 어쩌고 저꺼고 하던데요...

결국 암컷 돼지용을 구해주라고 했는데 수컷용을 준거지

결국 음용까지 한거면...미수가 아니지 않나요?

 

이대로 보내면...나중에 정치탄압 어쩌고 하면서...망명해버릴까 걱정되네요...

하긴 받아줄 나라가 있지 않을거라 다행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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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작성일

출금만 걸리지 않으면 나갈 수 있지요. 하지만 홍발정은 지가 뭔 잘 못을 한지도 모르니 국가가 나서서 503호 옆으로 보내줘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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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이 전에야 도지사니까 지가 도망도 못 갔지만...어디로 도망가면 큰일인데요...
어서 대법원 판결이나 나면 좋겠습니다...ㅎ

    0 0
작성일

대법은 각하했던 걸로 기억나요. 이미 도지사 사퇴했으니 도지사로서의 머시기는 필요 없다 뭐 이런 느낌적인 느낌으로 했던 것 같은데...
하여간 이젠 도지사로서가 아니라 범죄인으로서 기소할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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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아...도지사 사퇴와 함께 각하된건가요?...대선 기간에도 계속 언급된 것 때문에 판결이 날 것 같았는데...다시 알아봐야겠네요...
도지사 선거법 관련이 아니라...성완종 로비에 대한 사건이라...아마 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야 하는데...

    0 0
작성일

판결이 나기전까진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으니...아쉽지만요....

    1 0
작성일

도지사 때나 불구속 수사가 그나마 이해가 되었지만...지금은...도피 우려 내지는 증거 인멸 가능성이 걱정되네요...참 순실이 덕에 저런 법률 용어가 손과 입에 익숙하다는게 웃프네요...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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