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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 악화에 국회서 '결자해지'
어린이 태우고 운전할 때만 헬멧 착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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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헬멧 착용을 '의무'로 두지 않고 '착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단, 어린이를 태우고 운전하는 경우에는 헬멧 등 보호장구를 의무 착용하도록 했다. "네요.
자전거 잘 안 타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니
헬멧 의무화 법안 만드는 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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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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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맷 의무화가 당연한 방향인데 아쉽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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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에 맡기는게 맞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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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자율에 맡기는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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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헬멧 착용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자전거가 교통수단으로서 자리 잡으려면 필요한 과정중에 하나라고 봅니다.그런 의미에서 음주 라이딩도 엄격히 단속 해야하는거구요. 만약 10m거리에 재주차 한다고 차 문을 열어둔채 재주차를 하거나, 음주 상태로 재주차 정도는 해도 괜찮다는 의미와 같은거라고 봅니다. 단순히 롤러블레이드나 스케이트 같은 놀이용 기구로 밖에 생각 하는 사람이 많으니 운전자도 차도에 나오는 자전거에 부정적으로 반응하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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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위해 헬멧 의무화가 맞겠지만 자전거업계 불황도 고려해야 하니 바로 시행하기 보다는 자율로 진행하고 서서히 정착해 나가는게 맞는것 같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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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맷 의무화 좋은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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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쓰면 본인만 손해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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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 웃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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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헬멧착용 의.무.화)만보고 헬멧안쓰면 단속해서 벌금주는건줄알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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