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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들 1,800여명의 1년치 회원비 받고 먹튀함.
근데 아직도 저러네요. 헬스장은...
법이 없나?
사기꾼이 판을 치네
1. A업체
- 사장이 여당 지역구 의원까지 지냈던 사람.
- 임대료 4,000만원에 계약했는데
- 본인이 생각하기에 2,750만원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여 2,750만원만 줌
- 안준게 아니라 조금~ 덜준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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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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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냄세만 풍겼내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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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구민들이 월급 -10억씩 물려도 그런가보다 해야겠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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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연지 얼마안된곳이거나 주인이 최근에 바뀐 헬스장이 1년 할인이벤트하면 할부결재만이 답...물론 할인이 적겠지만 안전은 어느정도 보장. 그전에 이 핼스장이 운영한지 오래되었는가? 기존에 없던 이벤트를 갑자기 크게하는건 아닌가? 최근에 주인이 바뀌었는가? 이런거 따져보면 그리 어렵지않게 위험은 피해갈수있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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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와 임대료를 임차인 맘대로 정하네 ㅋㅋㅋㅋㅋ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