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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25-08-06 09:52:42 조회: 240 / 추천: 0 / 반대: 0 / 댓글: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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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 바로가기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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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주관 서비스로, 사망자의 금융, 연금, 자동차, 토지, 세금 등 재산정보를
한 번의 신청으로 통합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여러 기관 방문 없이도 문자·우편·온라인으로 결과 확인 가능
신청자격 및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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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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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순위: 사망자의 직계비속 또는 배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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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순위: 부모 또는 해당 배우자 (1순위 없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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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순위: 형제자매, 대습상속인, 실종선고 상속인, 성년후견인/한정후견인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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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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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신고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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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별로 1년 이내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으며, 되도록 사실을 빨리 체크하는 게 좋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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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방법
| 방식 | 처리 절차 |
|---|---|
| 온라인정부24(gov.kr) 접속 및 로그인 →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화면 → 정보 입력 후 접수 | |
| 방문사망자의 주민등록지 기준 시·군·구청 또는 동주민센터 방문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접수증 수령 | - 모든 순위 상속인 및 대리인 신청 가능- 신분증, 위임장, 위임인 본인서명확인서 필요 |
신청서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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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본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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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신청 시: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상속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또는 인감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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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신고 이후 별도 신청 시)
조회 가능한 재산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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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재산: 예금, 보험, 대출, 주식, 카드채무 등 총망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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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 지방세: 체납액, 고지액, 환급금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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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 국민연금 및 공적연금 가입/채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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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료: 건강·고용보험 등 채무 유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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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건축물 / 자동차 / 어선 / 공제회 등 포함 총 19개 항목 조회 가능
조회 결과 안내 및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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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 건축물 등은 즉시 또는 7일 이내 문자/우편/방문 중 선택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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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 지방세는 우편, 문자, 방문 방식 중 선택 가능(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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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 국세 / 연금은 20일 이내 문자 안내 → 해당 기관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 (예: 홈택스, 국민연금공단 등)
주의사항 & 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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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결과 = 상속재산 확보 아님. 실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 절차는 별도 진행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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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후라도 상속전 재산 인출/처분 금지 (단순승인으로 간주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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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산(해외 자산, 사적인 금전 대차 등)은 조회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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