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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까지 상속받는다고? 상속포기 절차부터 상속순위, 상속비율까지 확실 정리! 놓치면 후회할 정보
상속포기 절차와 상속순위, 상속비율을 몰라 빚더미에 앉는 불상사는 이제 그만! 민법이 정한 정확한 상속포기 절차와 상속순위, 상속비율 가이드
상속순위 및 상속비율
고인의 재산과 빚은 법에서 정한 상속순위에 따라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상속순위는 민법 제1000조에 명시되어 있으며,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받거나 포기해야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이 넘어갑니다.
법정 상속순위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배우자는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되며, 이들이 없는 경우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법정 상속비율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은 균등한 비율로 상속분을 가집니다. 다만,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공동 상속인이 되는 경우 다른 공동상속인보다 50%를 가산하여 상속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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